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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9 17:51
[“후임자 못 구하면 비용 지불”] 쓰러진 40대 한진택배 노동자 옭아맨 계약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6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18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말 뿐인 과로사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후임자 못 구하면 비용 지불”] 쓰러진 40대 한진택배 노동자 옭아맨 계약서

퇴사 의사 밝히고도 두 달간 심각한 과로 … 과로사대책위 “한진택배 분류인력 투입 없었다”

지난달 배송 중 쓰러진 한진택배 노동자 김진형(41)씨가 대리점과 “후임자를 투입하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맺고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탓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고, 심각한 과로상태에 내몰린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와 대리점이 맺은 ‘택배집배송 및 지입 계약서’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흑석시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열 차례 넘게 수술과 시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동생은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지난해 10월 말 한진택배 대리점에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후임자 2명이 김씨의 배송구역에 들어와 일하다가 곧바로 그만둬 김씨는 퇴사하지 못했다. 김씨와 대리점이 맺은 지입계약 때문이었다.

대책위가 공개한 계약서에는 “을은 계약해지시 1일 내 후임자를 선정해 투입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을은 갑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의 동생은 “다른 지역 같으면 2명 이상이 담당해야 할 지역을 오빠 혼자 담당해 왔다”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면 그만둘 수 없는 계약서 조항 때문에 오빠는 일을 그만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버티다 쓰러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씨가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과로로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지난해 11~12월 고객에게 배송완료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일러야 밤 10시30분, 늦으면 새벽 6시였다. 일을 마치는 시간과 상관없이 김씨는 오전 7시에 출근했다. 김씨가 하루 최장 23시간을 일한 것이다. 김씨의 동생은 “오빠가 쓰러진 이유를 알기 위해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 및 배송시간이 담긴 자료를 대리점에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으니 직접 방문하라’는 대리점장의 답변이 있었다”며 “오빠가 입직신고를 한 만큼 산재보험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자료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원청 택배사인 한진택배가 약속한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택배는 지난해 10월 분류인력 1천여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와 진보당이 꾸린 ‘과로사 방지대책 이행점검단’ 조사에 따르면 10월 이후 추가로 배치된 분류인력은 한 명도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씨의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는 한진택배 본사 관계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분류인력 투입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근무시간표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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