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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8 15:03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논의 ‘진통’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79  
금속노조 “7인 모임에서 타결 합의” … 울산비정규직지회는 “반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원·하청 특별교섭 방안을 놓고 노조측 내부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9일 3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장별 간담회 등 특별교섭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은 직접 생산공정 △정규직 전환시 근속인정 및 공정유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는 정규직전환 등 큰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타결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지회 관계자 6인을 포함해 31명이 참가하는 특별교섭단 내에서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금속노조 1인, 현대차지부 3인, 비정규직지회 3인의 교섭위원으로 축소한 모임에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최종합의가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자는 의도다.

이 방식에 대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3개 지회가 논의한 결과 전주·아산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제안을 수용했다. 반면에 울산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지회 동의 없이는 교섭단이 의견일치를 보거나 잠정합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난 4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지회 관계자는 “금속노조에서 제안한 7인 체제로는 비정규직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며 “교섭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필요하다면 금속노조 1인, 정규직지부 1인, 비정규직지회 3인이 논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타결방식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자 금속노조 내부에서는 특별교섭 재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8일 오후 비정규직 3개 지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최종 의결조율을 할 예정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최종입장을 전달해 오면 교섭단 회의를 통해 특별교섭 재개여부와 방식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현대차 원·하청 노사 등 5자 협상 방식으로 진행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정규직화 대상과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27일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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