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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0 11:21
“포스코 타임오프 배분, 공정대표의무 위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42  
“포스코 타임오프 배분,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노위, 금속노조 시정신청 수용 … “노사합의 소수노조에 알리지 않아 차별 발생”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와 회사 간 타임오프 배분에 관한 합의 내용을 모른 채 소수노조에 불리한 내용으로 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에 관한 합의를 했을 경우 노조 간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을 최근 취소했다. 중노위는 “포스코와 교섭대표노조(포스코노조)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시 금속노조에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포스코와 포스코노조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이달 16일 중노위 판정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섭대표노조와 사측에 보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타임오프 배분 조합원수 기준 날짜 논란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9월19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설립 이후 포스코노조와 회사는 2019년 2월11일 ‘타임오프 운영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조별 타임오프 한도 시간 및 사용인원은 노조 간 상호 협의로 정하되 상호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서 체결일의 조합원수에 비례해 타임오프 한도를 임시로 분배한다는 게 뼈대다.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조합원수’는 체크오프 내역 등을 근거로 하되 각 노조에서 조합원수를 통지하지 않으면 ‘교섭참여 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수’로 보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는 그대로 단협 부속협약에 반영됐다.

이와 별도로 지회와 포스코노조는 같은해 5월16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간 조합원수에 비례해 배분한다”는 내용의 ‘타임오프 한도 시간 배분 합의서’를 체결했고, 2020년 6월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했다.

그런데 포스코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협 부속협약 내용을 금속노조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노사 간 합의내용을 알았더라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합원수가 타임오프 배분시보다 많았던 교섭참여 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기준으로 타임오프를 배분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해졌을 것이라는 게 금속노조 주장이었다.

금속노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며 경북지노위에 지난해 9월17일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했다.

포스코노조는 타임오프 배분시 직전 달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 지회의 전임 집행부와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 맞섰다.

“제도 악용한 소수노조 차별 관행에 제동”

중노위는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타임오프 한도 시간 및 사용인원을 결정한 포스코와 교섭대표노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회를 차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다. 교섭대표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회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상권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사합의 내용을 소수노조에 공개했다면 애초에 금속노조가 불리한 내용의 노조 간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며 “해당 합의가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은 단협이므로 단협에 따라 타임오프 배분을 해야 한다는 신청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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