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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8 15:06
[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화물 맡긴 회사 다르다고 화물노동자 산재 불승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4  
[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화물 맡긴 회사 다르다고 화물노동자 산재 불승인

노동부 “운송품목 충족해도 주된 사업장 내 재해만 인정”

35년차 화물노동자 김성곤(56)씨는 지난달 20일 화물차에서 떨어져 팔목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트레일러에 실은 철근에 방수덮개를 씌우기 위해 올라갔다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다. 업무 중 재해가 명백했지만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같은달 29일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그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철강재나 위험물을 운송하면 무조건 적용된다고 했다”며 “산재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적용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답답해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인화성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는 대개 여러 사업장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치료·재활까지 최대 1년….”

27일 공단 포항지사가 김성곤씨에게 보낸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보면 산재 불승인 사유는 “주된 사업장 이외의 화물운송 중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이다. 김씨가 재해 당시 주된 사업장이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 ㅅ운송사를 통해 받은 화물이 아닌 ㄱ운송사를 통해 얻은 일감을 싣고 있었으니 산재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공단의 논리다.

김씨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군산에서 부산, 왕복 기름 값만 30만~40만원 하는 데다가 대형차라 톨게이트 비용도 매번 4만원씩 든다”며 “편도 운송료가 46만원 수준인데 올라올 때(부산-군산)는 빈 차로 올라오라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레일러 기사 김성곤씨는 주로 2개 사업장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했다. 군산에서는 ㅅ운송사를 통해 받은 철근을 싣고 부산으로 이동하고, 부산에서는 ㅅ운송사의 물품을 하차한 뒤 ㄱ운송사를 통해 받은 환봉 형태의 철강재를 상차해 다시 군산으로 올라간다.

이번 사고로 김씨가 치료와 재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7개월에서 1년이다. 그는 “지금은 지난달에 일한 것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5월부터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노동자 정은수(60)씨도 김씨와 같은 처지다. 그는 이달 12일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발목을 접질렸다. 복숭아뼈가 부서졌고 철심을 박아 부서진 뼈를 잇는 수술을 했다. 치료에서 재활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정씨는 “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지시를 받아 일한 게 아니면 산재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안 된다고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갈팡질팡한다”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답답해했다.

“주된 사업장 발생 재해만 인정” 주장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동일한 업무(운송품목이 동일한 경우)를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인정해 주는 방향에 대해 노동부가 (노동계와) 논의했지만, 주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산재 불승인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특수고용직의 전속성 기준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화물노동자로 확대했는데 당시 배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에서 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차주가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며, 화물차주가 과반 소득을 얻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강동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은 “주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보험 가입을 위한 전속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조차 실제 적용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인화성 물질)을 운송하는 노동자는 7만5천명 정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중 지난 2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화물노동자는 9천863명(13.1%)뿐이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산재보험을 오롯이 적용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근로형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을 정해 가입하는데,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며 “퀵서비스 기사 같은 경우도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말 바꿨나”?

그런데 노동부가 지난해 화물연대본부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를 적용하기로 협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동헌 전략조직국장은 “노동부가 (본부와) 실무협의 당시 화물노동자 특성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문지훈 화물연대본부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산재보험 적용 시기 노동부 간부가 와서 설명회 겸 교육시간을 갖는 등 이런저런 소통을 했다”며 “당시 (주된 사업장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지, 운송품목별 산재가 적용돼 철강 이외 다른 물건을 싣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재가 적용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강동헌 국장은 “전속성 기준을 매출액 50% (초과)로 규정해 놓은 법 규정도 없다”며 “실무적인 기준으로 노동부가 유연하게 적용할 있다”고 했다. 노동부가 전속성 기준 마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125조1항1호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중 일부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본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할 때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산재보험법에서 전속성을 기준으로 해 전속성이 없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마련한다”며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발생하는 재해에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헌 국장은 “전속성 기준 폐지 전에 사고가 나고 죽거나 다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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