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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2 10:36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권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21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권고예산편성권 없는 학교장...인권위 “교섭상대 부적합”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학교 비정규직을 개별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울산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교육청과 근로자, 울산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해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말 6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원이 해고된 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학교장은 예산편성권 등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교섭 상대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주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은 추가적인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다 선도적인 시도교육청들의 선례가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유했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이 내달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심의될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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