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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8 15:57
고 이선호씨 사용 ㈜동방 ‘불법파견 정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1  
고 이선호씨 사용 ㈜동방 ‘불법파견 정황’

노동부 수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형사입건 예고 … “하역업체 전체 수사해야”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가 불법파견 상태로 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관련 수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항만 하역작업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전체 항만과 하역운송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7일 “평택항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을 이번 주 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다”고 밝혔다. 동방은 모회사인 동방아이포트로부터 하역운송업무를 재도급받아 작업했다. 이씨 등 현장 노동자는 인력공급업체인 우리인력을 통해 투입했다.

박종일 산업안전과장은 이날 세종시 노동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재해자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었는데 실질적인 작업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그 시행령은 파견이 가능한 업종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은 파견 금지업무다. 동방은 이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동계는 항만작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이씨와 같은 죽음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항만작업 현장 곳곳에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들은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항만과 하역운송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일단 우리인력과 동방을 대상으로만 파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우리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견)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선호씨가 숨진 사고는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채우지 않았고, 신호·안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던 와중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동방 평택지사 대상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천9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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