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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31 15:22
요양보호사 매달 월급 34만원 뜯겼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56  
광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A(55)씨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받는다. 최저임금과 금액이 같은 기본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한 돈이다. 보통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 야간근무(오후 6시~오전 9시)를 한다. A씨는 평소에 막연히 ‘야간수당이 너무 적게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책정한 표준인건비 기준보다 30여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시설마다 요양보호사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 원장의 양심에 기대야 한다는 얘기”라며 “법으로 적정임금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월급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부가 책정한 표준인건비 기준보다 월평균 34만원씩 적게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양보호사 1명에게 정부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제 96.7%, 시급제 79.5% 수가상 인건비에 못 미쳐

서비스연맹은 전국 104곳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104명의 요양보호사를 무작위로 추출해 2021년 월급명세서(1~5월)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수가상 인건비’ 기준에 맞게 임금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요양보호사 개인별 지급액이 인건비 기준에 부합하는지 비교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가상 인건비란 장기요양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장기요양수가에 반영된 인건비를 뜻한다.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최소한 이 기준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7%,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79.5%가 수가상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기준 수가상 인건비 239만8천원에 비해 평균 34만1천490원을,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평균 1천268원을 덜 받았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7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월급제 기준 31만3천649원, 시급제 기준 961원을 덜 받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새 차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수가상 인건비 차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30명 미만 시설(51만4천원), 50명 미만 시설(44만9천원), 70명 미만 시설(38만6천원), 70명 이상(26만8천원) 시설 순이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개인(49만2천원), 법인(43만4천원), 의료법인(31만6천원), 사회복지법인(28만9천원), 국가·지자체(18만9천원) 순으로 차액이 컸다. 소규모 시설에서 근무하고, 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가 더 좋지 않다는 의미다.

“관리·감독 방식의 제도적 한계 존재”

요양보호사 처우가 더 악화된 데에는 제도적으로 관리·감독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상 비율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복지부가 점검해 왔지만 이 조사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1명에게 고시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표준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지출비율을 포함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일하지만 수가상 인건비 수준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강은희 연맹 정책국장은 “인건비지출비율 제도를 폐기하고 수가상 인건비를 최저수준의 표준임금으로 법제화해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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