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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09 11:40
현대제철 불법대체인력 투입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4  



현대제철 불법대체인력 투입 논란

“다른 크레인 운영 하청업체 공정에 투입” … 특별근로감독 청원, 노동법 위반 고소·고발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지속되자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노동부에 고소·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노조가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청원서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명우네오텍이 원래 권한이 없는 크레인 23호기·45호기·55호기를 운영했다. 원래 명우네오텍은 크레인 50호기와 51호기를 운영했는데 다른 공정에 투입된 것이다.

송영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A라는 업체가 있다면 크레인 몇 호기를 운전할지는 도급계약 내용으로 정해진다”며 “파업 중인 노동자가 수행하고 있던 공정이자 도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대체인력 투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원서에 명우네오텍이 크레인 추가 운영을 위해 신규인력을 충원한 증거로 근무표와 채용공고 등을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명우네오텍뿐 아니라 원명스틸·KJM·이노테크 등이 담당하던 공정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됐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담겼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과 관련 없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대체인력 투입에 원청이 관여했는지와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섭 변호사는 “최근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원청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하청 관계에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나 대체인력 투입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의 경우는 법원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판결을 받은 사용자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하청사의 문제로 원청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서는 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문제 해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직접고용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에서 주장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천안지청에 현대제철과 일부 사내하청업체 관계자를 근로기준법·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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