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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4 10:11
“노조 흔들기?” 현대ITC, 2차 채용공고 게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02  
“노조 흔들기?” 현대ITC, 2차 채용공고 게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파업 21일째 … 현대제철, 노조에 200억원대 손해배상 제기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TC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채용공고를 최근 게시했다. 자회사 전환 거부투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조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에 따르면 현대ITC는 지난 9일 두 번째 기술직 경력사원 공개채용 글을 게시했다. 지원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추가채용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것은 불법파견 회피 꼼수 자회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현대ITC의 기술직 경력사원 채용공고를 지난 7월 한 차례 진행됐다. 당시 자회사 전환 노동자는 인천·포항공장 노동자 2천여명을 포함해 총 4천5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조합원 2천500여명은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고 지난 23일부터 파업 중이다.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3천228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지회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고 2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강근 지회장은 “파업이 장기화되니 추가채용을 해서 노조를 흔들고 있다”며 “이미 현대ITC로 넘어간 사람들이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ITC는 채용공고 말미에 “계열사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선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조건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자에게 소송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회사가 협력사 노조의 불법점검 및 시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채용은 현대ITC의 지속성장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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