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24 18:21
자회사 설립 갈등 현대제철, 전방위 근로감독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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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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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갈등 현대제철, 전방위 근로감독 받나
노동부 안전보건 기획감독 방침, 노조법·근기법 수시감독할 듯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갈등과 안전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기획감독을 하기로 했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달 8일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을 특별근로감독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면담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획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10조2항에 따라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이면 실시할 수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미숙련 인력 투입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현대ITC는 파업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메우려 원청 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을 신규채용해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날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감독 범위와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해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독은 천안지청 소관으로, 천안지청은 이날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면담했다.
노조는 “천안지청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현대제철 불법행위 은폐를 돕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천안지청측은 기획(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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