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05 11:19
“분할 전 회사 노동 관행, 분할 이후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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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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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회사 노동 관행, 분할 이후도 승계”
포스코 하청노동자 ‘대체공휴일은 무급휴일’ 개악되자 임금 소송
이전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했다면 분할 이후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김아무개씨 등 노동자 31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C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C업체 전신인 B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회사분할 이후 C사는 하역작업을 하는 교대근무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주근무자만 인정했다. 김씨 등은 사측을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한 것은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 등은 고소와 별개로 공단 도움을 받아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김씨 등은 분할 이전 B사 근무시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인정받았고, 취업규칙·단협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관행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주근무자와 달리 교대근무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노동자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
소송을 진행한 조필재 변호사는 “분할 전 회사에 어떤 근로관계 관행이 있다면 분할 이후에도 관련된 관행이 승계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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