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05 11:23
“소송하면 불이익” 포스코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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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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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불이익” 포스코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법?
불법파견 소송 중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급 유보 … 원·하청 격차 해소한다더니 “격차 심화시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하청업체들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노동자 자녀에게는 학자금 지급을 유보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28일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기금협의회는 지난 16일 협의회 위원사인 7개 협력업체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진행 중인 직원의 올해 3분기 자녀 장학금을 유보한다”고 안내했다. 장학금 유보는 지난 8월 기금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933명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출연금 일부를 지원한다. 포스코는 원청과 협력사들이 재원을 출연해 포항과 광양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와 협력사 상생협의회가 협력사 직원의 임금·복리후생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재난구호금을 지급한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애초 소속 회사와 교섭을 통해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신설되면서 기금쪽 요청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기금협의회 결정으로 협력업체 노동자의 복리후생이 더 나빠지게 된 것이다.
지부는 이날 오전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불법파견 소송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통해 결국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초기할 것을 강제하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광양제철소쪽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에게 자녀학자금 지급 유보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달 7일 지급하기로 약속된 날짜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에 있던 1·2심 소송에서 각각 219명과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스코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운영 중이며, 포스코 직원은 위원회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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