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05 11:24
[카카오 이어 쏘카] “플랫폼 운전기사는 노동자” 불붙은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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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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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어 쏘카] “플랫폼 운전기사는 노동자” 불붙은 법정 공방
쏘카, 부당해고 불복 소송 2건 제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쟁점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들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린 데 이어 타다 운전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플랫폼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인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쏘카가 제기한 2건의 소송 중 두 번째 사건이다.
타다 기사 2명, 인원감축 통보에 구제신청
중노위 ‘근로자성’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
쏘카가 운영한 ‘타다’는 용역업체에서 운전기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업체에서 직접 기사를 고용해 타다에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용역업체는 쏘카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사를 쏘카에 공급했다.
쏘카가 낸 행정소송의 중노위쪽 참가인 곽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역시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런데 쏘카가 2019년 7월 근무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인원을 감축했고, 이들은 해고됐다.
그러자 이들은 쏘카와 쏘카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VCNC, 용역업체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운전기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쏘카와 용역업체 사이의 용역제공계약 △운전기사들의 비자율적인 업무수행 △복장 규정 지시 및 점검 △근로시간·장소 지정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들이 받은 수당도 쏘카를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고 봤다.
특히 중노위는 운전기사들이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해서 채용된 당당한 프리랜서”라고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노동자성이 없다고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쏘카가 운전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라고 못 박았다. 중노위는 “VCNC는 타다 서비스 운영 업무를 대행했고, 용역업체는 운전기사를 쏘카에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쏘카가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운전기사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를 ‘해고’라고 봤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쏘카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 체결”
운전기사 “쏘카, 상당한 지휘·감독 입증돼”
그런데도 쏘카쪽은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쏘카쪽은 이날 재판에서도 김씨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대리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운전기사가 쏘카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운전기사는 쏘카와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고,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를 대리한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소속 근로자로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이 입증된다”며 “쏘카가 만든 근무규정이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평가 결과에 따른 수수료도 차등 적용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방식과 용역업체 드라이버 모집 방법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양쪽에 요구했다. 쏘카가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쏘카쪽은 용역업체 대표와 관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먼저 진행 중인 사건을 고려해 함께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속행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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