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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5 11:30
경비노동자 건강·고용·임금 지킬 ‘묘수’ 나올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30  
경비노동자 건강·고용·임금 지킬 ‘묘수’ 나올까

여당·정부·관련 단체, 상생협약 체결 … 고용안정 방안 모색키로, 교대제 개편 ‘공감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다음달부터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임금·관리비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상생노력이 추진된다.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도 올리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국입주자대표회의 등 6개 기관·단체는 27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2차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7가지 실천과제에 합의했다. 경비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단지별 업무 범위를 설정·적용하고,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휴게시설·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찾고 경비노동자 현안을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간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한다.

경비노동자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10월21일 시행하는 가운데 대량해고 우려가 불거지면서 상생협약이 추진됐다.

현재 경비노동자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를 하는 경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같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해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승인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적 근로자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뜨거운 쟁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비노동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임금·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발표한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6개 기관·단체는 경비노동자의 24시간 맞교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모았다. 맞교대하는 경비노동자에게 관리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면 과로사 위험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아파트단지별로 적절한 근무체계와 업무범위를 정하자는 내용이 협약에 담긴 이유다.

문제는 돈이다. 근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임금인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다. 노동계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일자리안정자금 형태의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이 이 같은 요구에 비교적 동의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근대적인 경비노동자의 24시간 노동을 바꿔야 할 때”라며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입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 겸직을 허용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별할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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