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1-11-01 16:59
재능교육 노사 5년4개월 만에 단협 갱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0  
재능교육 노사 5년4개월 만에 단협 갱신

“학습지업계 노동조건 악화에 제동” … 대교도 단체교섭 시작하나

재능교육 노사가 5년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갱신했다. 2018년 6월 대법원이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한 이후 첫 단협 체결이다.

31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지부장 여민희)에 따르면 재능교육 노사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에서 2021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지부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총회를 거쳐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97%, 찬성률 97%로 가결됐다.

노사는 2016년 6월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일 80차 교섭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85개 조항과 부속합의서로 이뤄진 기존 단협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 됐던 전임자 인정을 비롯해 학습지교사의 회원 이탈시 회사가 책임지는 ‘인정퇴회’나 위탁사업계약서를 단협에 준하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수수료제도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부는 2000년 7월 특수고용 노동자 최초로 단협을 체결했다. 단협 유효기간인 2년마다 갱신을 요구했지만 2000년 첫 단협을 맺은 뒤로 2004년, 2007년, 2014년, 2021년 네 번 갱신했다. 교섭 시작 이후 체결까지 매번 28개월, 22개월, 73개월, 64개월의 기간이 걸린 것이다.

여민희 지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요구가 많아지면서 타사의 경우 수수료제도를 포함해 노동조건이 악화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며 “이번 단협 체결이 학습지업계 노동조건 악화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택배나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교도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교는 지난 22일 노조 대교지부에 공문을 통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에 대해 상호 구두 협의한 바에 따라 예비교섭 후 교섭요구사실 공고 및 본교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절차를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교 사측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에게만 적용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지난 14일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대교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1심·2심 법원은 모두 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교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교육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노조 역시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