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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5 16:52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여수산단 사고 사망 노동자 ‘안전교육’ 못 받고 ‘작업내용’ 몰랐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4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여수산단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여수산단 사고 사망 노동자 ‘안전교육’ 못 받고 ‘작업내용’ 몰랐다

숨진 3명 모두 하청노동자 … 노조 “위험한 유증기 새는데 안전관리자도 부재”
지난 13일 오후 여수 국가산업단지 저장탱크 폭발화재사고로 숨진 3명의 노동자 모두 ㅅ플랜트 소속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작업정보도 모른 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기계 세척제 제조업체인 이일산업은 ㅅ플랜트에 석유물질이 든 저장탱크에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맡겼다. 일용직 노동자 7명을 작업에 투입했다.

이날 전남경찰청과 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은 “사고 당시 공장에 있던 탱크 형태 저장고 73기 가운데 수소 처리된 중질 나프타(휘발유)와 이소파라핀 등 석유 물질이 저장된 탱크 1기가 폭발하면서 총 4기가 불에 타거나 폭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탱크에 30% 가량 석유물질이 남아있었다는 공장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 당국은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탱크 위에서 유증기 회수 배관 설치를 위해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작업인데도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당시 용접 같은 화기작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유족과 발주처, 하청업체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작업 당시 가연성 물질이 남아있는 탱크 위에 유증기가 새어 나오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도 부재했다”고 말했다. 또 사망한 노동자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작업내용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설비에서 작업할 경우 제전복이나 제전용구 등을 지급해 정전기 발생을 억제·제거하는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런 조치도 없었다.

이번 사고는 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친 지난 2013년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대림산업은 가스와 폭발성 물질 찌꺼기를 전부 제거하지 않은 채 하청업체에 탱크 정비작업을 맡겼다. 작업 주의사항이나 위험성을 모른 채 하청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폭발과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이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하청업체에 사전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연맹과 플랜트건설노조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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