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31 15:39
고용보장 기간 남았는데, 촉탁직 계약해지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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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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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기간 남았는데, 촉탁직 계약해지한 대법원
청소노동자 “이유 알려주고 소명기회는 줘야” … 대법원 “부정적 민원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11년 일한 청소노동자가 촉탁직 고용보장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계약해지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청소노동자 A씨(66)는 지난 16일 같이 일하던 동료 5명과 함께 촉탁계약 면접을 봤다. 5일 뒤인 21일 A씨 홀로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2년 대법원이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던 시절부터 일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 신분이 됐다.
당시 노사는 정년을 65세로 하고, 정년이 넘으면 3년 뒤인 68세까지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A씨는 2019년 정년을 넘겨 2020년 촉탁직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더 일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뒤 촉탁직이 됐다.
A씨는 대법원에 평가점수를 밝히고, 구제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용역업체에서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공무직이 되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평가 점수가 몇 점인지, 미달된 이유는 뭔지를 알지 못한 채 통보를 그냥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성치화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대법원이 청소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몸에 이상이 없고 일할 의사가 있으면 고용불안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남아 있는 50여명의 공무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성을 내지르고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평가가 좋지 못했다”며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의 처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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