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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5 16:04
강원교육청·학교비정규직 전국 첫 교섭 타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26  
ㆍ고용안정 등 잠정 합의… 30일 단체협약 체결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을 통해 300여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안에는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대책 마련, 노조 인정,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흐름에 맞춰 상시지속적 업무는 첫 채용부터 무기계약으로 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와 근로계약 등으로 맺어오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학교별로 근로계약이 이뤄져 고용불안과 처우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학교 예산이 교육청과 정부 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사용주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 개선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 이번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30일 강원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25일 첫 단체교섭을 시작해 9개월 만에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현재 서울, 경기, 전북, 전남에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 등 임금협약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해 일단 단체협약 체결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26~29일 사이 비정규직 직종별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건상 임금협상은 7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산하 노조들은 지난 23일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규모는 간접고용 형태를 포함해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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