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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01 14:56
하청노동자 사망에 원청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사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1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전에는  하청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2년 10월 19일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를 수사해 원청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원.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등을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원.하청 업체와 이들 회사 현장소장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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