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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6 10:03
초단시간·포괄임금제인 척, 유명 일식점의 ‘알바 착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18  


초단시간·포괄임금제인 척, 유명 일식점의 ‘알바 착취’

법정서 임금체불 ‘발뺌’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근기법 위반 유죄

유명 프랜차이즈 일식점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식점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해야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대학생 2명, 최저시급 미만에 임금체불
알바 약점 노린 회사 “포괄임금약정” 변명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식 프랜차이즈 스시메이진제이알 전 직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식점의 아르바이트 착취는 2017년께부터 시작됐다. 대학생인 A씨 등은 그해 12월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하고 스시메이진 가맹점에 입사해 2019년 1월까지 홀서빙을 하다가 퇴직했다. 그런데 이들은 각 270여만원 상당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일할 당시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다. 2018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천36원(최저시급 1.2배)이지만, A씨 등은 7천800원~8천300원을 받았다.

그러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2019년 7월 소송을 내고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식점 대표는 민사소송 1심이 진행되던 중인 2020년 12월 형사사건 1심에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대표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바로 확정됐다.

그런데도 사측은 지난해 6월 민사소송에서는 항소하며 소송을 이어 갔다. 회사는 재판에서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등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정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많아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변했다. 풀타임 기준 2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면 오히려 실제 받는 것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논리도 꺼내 들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많아 1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법원 “휴게시간 공제 안 돼, 포괄임금은 불성립”
가맹점주, 임금삭감 거절 직원 112 신고

1·2심은 회사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먼저 휴게시간을 공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홀서빙시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며 손님이 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일해야 하는 점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점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약정’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기재가 없는 데다 A씨 등이 포괄임금제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B씨는 형사재판에서 “포괄임금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포괄임금제라고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A씨 등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초단시간 근로자’라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는 사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주 주말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A씨 등의 진술과 매주 최소 2일(1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적힌 근무일지를 근거로 삼았다.

사측은 A씨 등의 근무기간 중 특정 주를 따로 떼어내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2018년 이후 원고들의 매월 4주간 근로시간이 모두 60시간을 상회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또 이를 근거로 퇴직급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 사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일식점 가맹점주가 월급 삭감을 거절한 홀서빙 매니저를 112에 신고해 내쫓았다가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본지 2021년 11월1일자 7면 “월급삭감 거절 직원 112 신고해 내쫓은 음식점주” 참조>

점주는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해 매니저가 식당에서 나와야 했다. 법원은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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