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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28 17:12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웃지 못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42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웃지 못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2010년 점거농성 뒤 손배 폭탄 맞은 그들 … “부제소에 특별채용 응하면 소송 취하 거래 거부”

2001년부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한 황아무개(48)씨. 그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받았지만 웃을 수 없었다. 현대차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액 22억여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황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동료들은 (정규직이 되면 체불임금을) 얼마 받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예 그런 생각도 않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현대차가 2014년, 2016년 진행한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에 응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62명(아산 95명, 울산 55명, 전주 12명)을 현대차 노동자로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와 원·하청 노사는 최근 특별협의를 시작해 불법파견으로 인한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철회에 관해서 논의 중이다. 확정 판결에 현대차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몰라 비정규 노동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인지대 없어 상고 못 해, 22억 손해배상 판결 확정”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공장 소속 사내하청 비정규직 500여명이 현대차 울산 승용1공장 CTS(도어탈착) 공정을 점거농성했다. 점거농성은 25일간 이어졌고 황씨도 거기에 있었다. 그해 7월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법원이 잇따라 불법파견 판결을 하던 때였다. 농성 요구사항도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폐업한 하청업체의 노동자를 다른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직접고용하고, 현대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였다.

농성의 대가는 가혹했다. 현대차는 하청노동자 323명을 대상으로 점거농성으로 발생한 피해 2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70억원을 선고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 소송은 2017년 2월 부산고등법원의 10억원 배상 판결로 확정됐다. 소송가액이 높아 인지대만 5천만원이 넘었는데, 황씨는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상고하지 못했다. 당시 323명 중 남은 원고는 황씨뿐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현대차의 신규·특별채용에 응한 이들의 소를 취하해 줬다. 현재 황씨 혼자 지연이자를 포함해 22억여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황씨는 “(판결 후) 처음에는 내가 잘한 건지 엄청 힘들었다”며 “다들 특별채용에 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15년 이상 꿈꿔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포기하기 싫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20년 넘게 일했다.

지난 10월 12년 기다림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앞길이 깜깜하다. 황씨는 “회사쪽이 내민 근로계약 개시일이 10월27일(대법원 판결일)로 적혀 있고, 부제소 확약서에도 사인을 하라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다시 회사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회사가) 너희가 원하는 것(직접고용)을 얻으려면 대법원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더니, 판결을 받아 와도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연도에 맞게 사번을 받고,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파업 당시 기억, 아직도 꿈에 나와”

김아무개씨도 황씨처럼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처지도 다르지 않다. 그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11월17일 현대차 울산3공장 라인을 점거하던 때 현장에 있었다. 현대차는 어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은 2017년 1월 김씨와 송아무개씨가 함께 7천499만7천357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배상액이 2억1천여만원으로 늘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덜 억울해야지 살아가기 편하잖아요. 비정규직의 ‘비’자가 너무 싫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회사 특별채용에 응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소송을 취하할 때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료했다.

하지만 신념을 지키려 한 결정은 그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꿨다. 2011년 2월 다니던 하청업체에서 해고됐고, 2016년까지 노조에 남아 해고자 복직 투쟁을 했다. 투쟁이 길어지자 몸이 버티지 못했다. 그는 “2016년부터는 병원 다니기 바빴다”며 “지금은 뛰지는 못해도 빠르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복직을 대비해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몸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지만 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격렬했던 파업 현장 속 경비·용역 노동자에게 쫓기고 구타를 당하던 상황과 장면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한다. 김씨는 “최근에도 꿈을 한번씩 꾼다”며 “조폭 같은 사람들, 경찰복 입은 사람들, 군인들이 꿈에 나오고 내내 그들에게 쫓긴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대차가) 특별채용과 신규채용을 하면서 소송 취하, 부제소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투쟁 와해 전략을 펼쳤다”며 “자기가 생각하는 옮음을 주장할 수 없는 구조인 데다, 남은 사람들이 덤터기를 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런 탓에 노동계는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씨와 유사한 이유로 2013년 점거농성을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기 위해서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씨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쪽은 “노동조합의 그런 부분을 포함해 요구하고 있어 (특별협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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