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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1 18:46
현대차, 불법파견 공식 사과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5  


현대차, 불법파견 공식 사과한다

노사, 대법원 판결 이행 특별협의 합의서 체결 … 현대차 “대법원 판결 준수해 근속 모두 인정”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공개 사과한다. 사내에 사과문을 공지하는 형식이다.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대국민 사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법파견 문제로 현대차가 노동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적지 않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 현대차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아산·전주)가 지난 12일 4차 본교섭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대차 원청 노사와 하청 노조는 지난 10월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협력업체 노동자 162명의 직접고용에 관한 특별협의를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했다.

현대차는 사내 공식 사과와 함께 불법파견에 항의하다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산공장 박정식 조합원의 명예사원증도 발급한다. 노조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을 맡고 있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사원증 발급을 요구해 왔다. 명예사원증은 현대차가 25년 이상 장기근속 후 퇴직한 임직원에게 발급한다. 고인을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근속과 호봉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2022. 10. 27. 대법원 판결 이행 특별협의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고용의제자는 고용의제일, 고용의무자는 고용의무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속·호봉을 산정한다”고 합의했다. 체불임금에 대해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가 ‘임금확정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 ‘대상자 청구금액에 대한 회사 검증 지급’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제기해 논란이 됐던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확정판결자 9명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임금차액과 상계해 정산하고, 임금차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은 면제한다”고 합의했다. 많게는 200여억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에 고통받아 온 하청노동자의 근심이 덜어지게 됐다.<본지 2022년 11월28일자 2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웃지 못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참조>

단 미확정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의 경우 대상자 본인 동의 아래 취하하도록 했다. 두 건 중 한 건은 최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사건이다. 현대차는 교섭 요구를 거절당한 하청노동자가 2013년 7월 울산 3공장 라인을 점거하자 점거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노동자에게 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홍선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울산)은 “3개 비정규직지회가 공동으로 투쟁하고 합의서를 쓴 것은 처음”이라며 “동일공정·유사공정 노동자에게 대법원 판결자와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의견불일치로 남겨 놓았다”며 아쉬워했다.

현대차쪽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 근속을 모두 인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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