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에 하청노동자 “손배소 철회”
조선하청지회 “저임금·다단계 개선, 하청 불법 엄단” … 정부 상생협의체 가동 원·하청 노사 대화 가능성 낮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저임금·다단계 고용구조 개선과 하청업체의 불법행위 단속 같은 기존 요구를 재확인하고 손해배상 철회도 요구했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화그룹에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 및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 △하청업체 불법행위 엄단 △죽음의 외주화 중단 △하청 노조 인정 및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10월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한화그룹에 전달한 요구서와 같다. 또 노조호라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한화그룹의 인수계약에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가 포함됐다며 19일부터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한화그룹과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16일 오후 한국산업은행과 2조원 유상증자를 포함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조선사 인수에 따른 국내외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같은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쪽은 “한화그룹은 대우조선과 이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대우조선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우조선의 근본적 경영정상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업결합 승인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일본·중국·싱가포르·튀르키예·베트남·영국이다. 이 가운데 앞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최종 불허 결정으로 매각작업을 무산시킨 EU에 눈이 쏠린다. EU의 불허 결정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과점 같은 대목이 배경이었던 만큼 조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화그룹 기업결합 승인은 순탄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하청노동자가 51일간 파업을 하면서 공론화한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해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비롯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화그룹이 하청노동자와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원청과 협력사, 협회, 전문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한 기구로 내년 2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업체 노동자 근로여건·복리후생 개선 등을 담은 실천협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자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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