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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3 11:58
[전문인력이라더니…] 최저임금 받는 조선소 하청 이주노동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22  



[전문인력이라더니…] 최저임금 받는 조선소 하청 이주노동자

통상임금 20% 숙박비·식비 떼어가 … 조선업 삼중구조, 저임금으로 산업유지 전략

정부는 무분별한 저임금 이주노동자 사용을 막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연 3천219만원, 월 268만원 수준인데 시급으로 따지면 1만2천800원가량이다.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시급이 1만1천원가량임을 감안하면 국내 숙련공 임금을 상회한다. 그런데 <매일노동뉴스>가 취재해 보니 실제 이주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268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총급여 300만원인데, 실수령액은 221만원”

2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확보한 이주노동자 A씨의 지난 10월 임금명세표를 보면 A씨의 총급여는 3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221만원에 불과했다. 통상임금의 20%인 53만원가량을 숙박·식대지원금으로 떼어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의 경우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를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본뜬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의 이중 기준도 문제다. 본지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법무부 답변을 보면 법무부는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은) 기본급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통상임금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기준은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으로 직책수당·기술수당·근속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비정기적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정상근무를 해서는 임금 268만원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사전공제동의는 임금 상계금지 원칙에 반하고, 상계합의가 있다고 해도 이주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효”라며 “법무부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숙식비·식비에 관해 법무부는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숙식비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숙식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비자 발급을 위해 사측이 제안한 고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협상의 여지가 있을 리 만무하다.

상시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탈법도 막기 힘들다. 법무부는 E-7 비자 발급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임금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체류기간 연장시에만 해당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한다.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기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더 줄 수 있느냐고 한다”며 “E-7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전했다.

“이중구조 해결 해법이, 삼중구조?”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시됐지만, 같은 일을 해도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차이를 둬 이제는 ‘삼중구조’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윤용진 노조 현대중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무경력이 오래된 노동자”라며 “이들의 임금은 숙련도가 아무리 높아도 한국인 보조공 수준의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수 부지회장도 “숙련공 기준으로 국내 숙련 파워공이 포괄일당으로 19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주노동자는 13만원 받는다”며 “이주노동자는 돈을 벌어야 하니, 잔업을 안 시키면 안 시키는 대로 불만이 크고, 다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인구소멸 양상이 뚜렷한 전남 서남권 대불산단은 전체 노동자 2만여명 중 이주노동자가 30%를 넘는다. 최 부지회장은 “직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붓도장’ 하는 여성노동자들은 70~80%가 이주노동자인 경우도 봤다”며 “향후 6년 이내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사무장은 한국인 노동자는 40~50대이고, 이주노동자는 20~30대로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노조 전략조직부장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유입하려는 이유는 적은 임금으로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며 “E-9 비자로 채용했다가 노조가 생기고, 이주노동자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같은 상여금을 받으면 그 사업장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임금에 노조가 없는 무노조 사업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정부는 음성화돼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어느 산업군에 있는지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산업이 유지되는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40만2천755명(법무부 9월 기준)으로 이주노동자 5명 중 1명은 미등록 체류자다. 미등록 체류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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