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80만명 돌파, 63%는 계약서조차 없다
1년 새 20% 폭증 ‘노동권 공백’ 상태 … 노동부 “노무제공자 권리 보호 시급”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를 차지했다. 1년 새 20.3%나 늘어난 수치다. 플랫폼노동을 하면서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는 응답이 63.4%로 전년 대비 21.2%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거대한 노동권 공백이 우려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5~69세 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다. 배달이나 번역 플랫폼처럼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는 지난 66만명에서 올해 80만명으로 13만4천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의 3%로, 지난해(2.6%)보다 비중도 늘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51만3천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성장속도는 한풀 꺾여 증가 폭은 전년 대비 2.2%에 그쳤다. 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가사·청소·돌봄직종(5만3천명)이 1년 새 89.3% 늘었다.
플랫폼노동이 ‘주업(전체 수입의 50% 이상 또는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지난해 31만2천명에서 올해 45만9천명으로 47%가 증가했다. 반면 부업형(전체 수입의 25~50% 또는 주당 10~20시간 노동)은 같은 기간 26만1천명에서 16만8천명으로 35.8% 감소했다. 플랫폼노동이 주된 일자리인 노동자는 전체 플랫폼종사자의 57.7%다.
하지만 63.4%는 “어떤 계약도 맺지 않고 일한다”고 응답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46.3%,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도 되지 않는다.
수입은 악화했다. 최근 석 달간 수입이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 55%가 수입이 줄었다. 노동조건이 악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54%는 ‘이직’을 원했다. 특히 가사·청소·돌봄 노동자(54.3%)와 배달·배송·운전 노동자(53.8%)의 이직 의향이 높았다.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나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웹 기반형 플랫폼종사자 이직 의향은 38~4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유진 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쉴 권리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재·개정과 분쟁해결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거치며 2배 늘어난 배달노동자
하루 평균 103킬로미터 운행, 43% 교통사고 경험
배달노동자 규모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으로 배달노동자 43%가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첫 음식 배달업 종사자 실태조사다. 배달업 종사자는 2019년 상반기 11만9천626명에서 올해 상반기 23만7천18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정부가 파악한 운영업체수는 소비자와 음식점을 중개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37개, 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51개, 배달대행업체 7천794개다.
교통안전공단이 6개 도시 배달노동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4명은 최근 반년 새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2.8%가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답했다.
배달업 종사자들은 하루 평균 37.4건(주말 42.3건)을 배달한다. 운행거리는 각각 103킬로미터, 117킬로미터나 된다. 매일 수원에서 천안까지 왕복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다.
이렇게 월평균 25.3일 일하고 배달 노동자가 얻는 수입은 381만원이다. 이 중 95만원이 보험료·대여비로 빠져나갔다. 손에 쥐는 돈은 28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배달수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 지위 인정(13.7%), 갑질 완화(12.9%), 위험 보상(12.5%)이 뒤를 이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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