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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30 11:48
이주노동자 10년 이상 체류 가능해진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1  



이주노동자 10년 이상 체류 가능해진다

정부 ‘중숙련인력’ 특례 도입, 파견도 허용 … 고용허가제 20년 만 개편, 사업장 변경은 제한


내년부터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최대 10년+α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가 도입된다. 또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연중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작업 등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력 파견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이런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특정 분야 숙련이 없는 인력만 도입해 체류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현행 고용허가제에 ‘중숙련인력’ 트랙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력이 정주화되지 않도록 비전문인력 중심, 단기순환 체제로 운영했다”며 “20년 전 제도설계 당시 기본 틀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다 보니, 제도 피로도가 높아지고 효과성은 떨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류기간 ‘10년+α’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정부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E-9 비자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4년10개월간 체류한 후 사업주가 재고용을 희망해도 반드시 출국한 뒤 재입국 절차를 거쳐 4년10개월 더 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검토 중인 중숙련인력 특례 요건은 입국 후 첫 사업장에서 제조업은 2년(사업장 변경시 30개월), 그 외 업종은 18개월(사업장 변경시 24개월)간 근무한 경우다. 또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특례 기간은 10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사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 체류기간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했고 숙련요건을 구비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쉽게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개월 단기 파견근로 허용, 가사노동도 외국인력 시범운영

정부는 E-9 비자 고용허가 업종도 확대한다.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업종에 제한했던 E-9 비자를 우선 내년부터 4개 서비스업종의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한다. 해당 직종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이다.

파견근로도 허용한다.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과 같은 일시적 수요에는 3개월 이내 파견 허용을 검토한다. 가사노동 분야도 외국인력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공인받은 서비스인증기관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검증된 E-9 비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약정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가사노동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 국내 중장년 저임금 여성일자리 잠식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입장이 바뀌었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장단점을 평가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인력(E-7) 비자로 취업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문취업동포(H-2) 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허용업종 범위를 넓힌다.

내년 말까지 50명 미만 제조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하고, 제조업 의무 구인노력 기간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숙련인력 활용과 체류기간 확대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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