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3-01-05 19:09
경찰 ‘비정규직 때려잡기’ 심상찮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0  



경찰 ‘비정규직 때려잡기’ 심상찮다

기자회견·집회하는 노조 조합원 체포사례 빈발 … ‘법치주의’ 내세워 노조에 강경대응, 우려 목소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귀족 강성노조’ 때리기에 나선 정부가 현장에서는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목소리를 빼앗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강경대응 기조가 경찰 일선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요청도 안했는데…
자체 경찰 배치에 연행까지”

노조를 향한 정부의 강경대응은 현장에서 체감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은 지난 11월1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부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교육청쪽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적이 없음에도, 적지 않은 경찰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지부쪽은 “다른 모든 교육청 기자회견에는 경찰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교육감 면담요청은 이미 사전에 공문으로 전달됐고 기자회견 후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교육청 현관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달 30일 교육감과 면담하기로 확정된 상태인 데다 출입문이 닫힌 교육청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경찰이 출입문 앞에 선 노조 조합원들을 출입문쪽으로 밀었다는 것이다. 지부쪽은 “노조를 자극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당시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 주최로 17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 경찰이 배치된 경우는 경기도뿐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자체 판단해 (병력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정식으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노조 ‘흠결’ 찾는 경찰”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거리농성을 한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도 지난해 11월24일 아침 선전전 중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노조 조합원의 사진을 찍는 것에 항의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본지 2022년 11월25일자 8면 “출근 선전전하던 노동자, 수갑 채워 연행한 경찰” 참조>

장석원 금속노조 미조직전략국장은 “자동차판매연대지회건은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날이라, 오비이락 같지 않다”며 “이후 계속 노조 조합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탄원서를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활동 과정 중 위법사항을 찾기 위한 적극 수사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울산지법 앞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해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달 말 유홍선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어떤 충돌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울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지회장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려는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집시법에 따라 집회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자회견은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당시 현대차비정규직 4개 지회는 복수의 언론사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을 보낸 바 있다. 경찰이 집회로 간주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지회 조합원이 경찰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경우도 있었다. 정승봉 금속노조 울산지부 교육선전부장은 “당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탄원서를 내 (해당 조합원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때 (경찰이) 일부러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진 듯하다”고 전했다.

노조에 강경대응 독려
비정규직 때리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불법’과 ‘부패’ ‘폭력’ 이미지 덧씌우기는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이후 심화되는 모양새다. 당시 정부는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경고에도 유례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즈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는데, 이후 ‘노동’을 언급하는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물론 부정적인 언어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정부 기조에 따라 ‘노조 불법행위에 강경대응’을 강조해 왔고 ‘불법집회’를 엄단하라고 독려하는 상황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부산경찰청에서 ‘화물연대 상황 관련 공적 우수자’에게 특진임용·표창 수여식을 했다. 부산지역 경찰 3명이 화물연대본부 파업 당시 집회 관리, 운송방해 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특진했는데, 경찰청장이 수여식을 직접 찾은 것은 노조에 강경대응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의 타깃은 권리향상을 요구할 일이 많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학교비정규직 같은 경우다. ‘윤석열표 노동개혁’ 목록에 들어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비정규직의 권리향상이 아니라 정규직 권리 빼앗기로 향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는 까닭이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법치주의라는 단어가 오남용 돼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며 “왜 노조에게만 일방적으로 법을 지키라고 하고, 사용자나 정부 책임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ILO 협약을 비준해 올해 4월부터 국내법 효력을 갖는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면서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을 지키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반대 상황”이라며 “당장에는 ILO 협약 위반이라고 해서 법적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무역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용산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수차례 발언했기 때문에 행정부도 집회 신고에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도 강경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