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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3 11:10
[불법파견 인정 판결 계속되는데] 한국지엠 또 ‘신규발탁채용’ 추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23  


협력업체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한국지엠 하청노동자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법은 최근 형사판결에서 1차 사내하청업체뿐 아니라, 2·3차 업체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또 일방적 발탁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2·3차 하청도 불법파견 인정”

인천지법(판사 곽경평)은 지난 9일 한국지엠 전·현직 임직원 5명과 13개 협력업체 대표에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지엠은 “각 사내협력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한국지엠은 매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생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당 차량생산대수(JPH) 및 그에 연동해 컨베이어벨트 속도와 연장근로 등을 결정하고, 사실상 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량·작업속도·작업시간 등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이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공정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정규직 기피공정’이나 ‘근무환경 열악’ 같은 사유로 도급인원을 증가시키거나 ‘중량물작업’ ‘유해공정’ ‘대체희망자 없음’ 사유로 도급관계 및 인원을 유지한 점도 불법파견 증거로 봤다.

하나의 완성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은 아니지만 포장공정(KD)도 “그 작업 전후에 이뤄지는 한국지엠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맞물려 있고, 한 주에 마감해야 하는 오더 안에 한국지엠 정규직 근로자의 포장작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포장작업이 혼합돼 있어 서로 맞춰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한국지엠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2·3차 사내협력업체도 불법파견도 인정됐다. 2·3차 업체와 계약을 맺은 부품공급업체나 물류업체가 한국지엠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 외 어떤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발탁채용 논의에 당사자는 빼”

이번 형사판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제기자는 293명이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전원 승소했다. 또다른 2심 법원에 계류 중인 조합원은 14명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또다시 발탁채용을 일방 추진해 지회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지난 6일 노조 한국지엠지부에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협의’를 보내 “(불법파견) 현안 해결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상호 신뢰 하에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전달했다. 다시 신규발탁채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같은날 해당 문서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 3개 지회는 한국지엠의 이 같은 행보는 대법원 판결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이 형사재판 선고 9일을 앞두고 한국지엠지부에 (공문을) 보내자마자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협의를 잘 할 테니 재판을 조금 멈춰 달라는 요구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260명의 노동자를 발탁채용했지만, 규모와 대상을 당사자인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반발을 샀다. 발탁채용 대상자 17명이 채용 거부의사를 밝히자 일터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원 공백을 해고 노동자를 채용해 메워 ‘노조 갈라치기’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 3개 지회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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