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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6 16:36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85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뒤 택배노조가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법원 “사용자 해석은 노동 3권과 유기적 연결” … 원청의 사용자 개념 확대 ‘진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에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고 확고했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본지 2023년 1월13일자 2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교섭하라’ 법원 첫 판결” 기사 참조>

‘실질적 지배력’ 명시 “원청이 의사결정”

판결문에는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사용자 의미를 10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중노위와 택배노조측이 주장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여러 차례 ‘실질’ ‘지배’ ‘결정권’ 등의 표현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원청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의 범위는 원청사업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하청근로자의 근로 3권 보장 범위나 제한의 정도가 원청사업주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넓을수록 택배기사가 대리점주에 요구할 수 있는 근로조건 향상의 범위는 축소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계층적·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확산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합적 노무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하고, 다층적 사업주 간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할 원사업주임에도 근로조건 일부에 대해서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배력·결정권이 없는 대리점주는 단체교섭 능력이 한정적이므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청이 사용자 아니면 쟁의행위 무력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에 따른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도 명확히 했다. 다층적 노무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주로만 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의 사용자 규정이 하청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범위를 근로계약관계로 한정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원청을 사용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대체근로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아무런 제한 없이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을 허용해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청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대체근로투입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파업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한 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로 읽힌다.

‘지배·개입→단체교섭’ 확대 판단 주목

주목할 대목은 사용자 개념을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으로 확장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문제는 지배·개입 행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전반적인 근로 3권 보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사용자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와 지배·개입 행위를 달리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에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지배·개입’ 금지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하급심은 하청노조가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최근 중노위 판단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중노위는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청사용자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 논란을 불렀다.

노란봉투법 논거 판시, 법조계 “합헌적 법률해석”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요구 움직임에 탄력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재계는 사용자 개념 확장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이 가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조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노위를 대리한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재판부가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노조법 개정 요구가 현재의 법령을 명확하게 하는 시도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조법 2조 개정에 관한 반대 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판시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 119 대표)는 “이번 판결은 노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누리면서도 책임은 하청에 떠넘긴 행동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CJ대한통운은 대법원까지 가려고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5~6년에 걸친 재판을 받아야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는 하루속히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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