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탄압해 놓고] 한국 정부, 유엔에는 “특고 노동 3권 향유” 논란
UPR회의서 “지입차주 노조할 권리 보장” … 시민단체 “거짓말 마라”
한국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에 강경대응하고 노조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간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를 열고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점검·심의했다. UPR은 4년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매일노동뉴스>는 29일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원국 사전질의서를 점검했다.
유엔 회원국,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관심’“권리 제한 대책 있나” … “잘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국내 제도권 밖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각국의 관심이 쏟아졌다.
미국은 “이주노동자의 취업처를 바꾸고, 노조를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느냐”고 질의했다.
덴마크는 “한국은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비정규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라고 물었다. 독일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에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고용주에 의한 이주노동자 차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지 따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 대표단은 “정당하게 설립한 노조는 노동 3권을 향유하고 있다”며 “화물차 지입차주, 배달라이더 등 다양한 특수고용직 노조설립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노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보호도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 대표단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3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40개소, 외국인력 상담 콜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조 인정 않고 업무개시명령 내리더니”
그러나 이런 답변은 실제 정책과 다르다는 비판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우리 대표단의 답변을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27일 관련 성명을 내고 “학습지교사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노조를 인정받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고 화물노동자는 노동자성과 노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며 탄압당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바람은 또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사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회원국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여성차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와 직장내 여성의 기회 확대 등이다. 미국과 영국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고 직장내 여성 기회를 확대하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네덜란드는 “미혼모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 대표단은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향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부터 노동위원회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 제도도 도입했다”고 답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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