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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5 15:42
[470억원 손배소 모자랐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67명 업무방해로 집단고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9  


[470억원 손배소 모자랐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67명 업무방해로 집단고소

경찰, 거통고지회 조합원 67명 중 25명 상대 조사 진행 … “파업 참여 이유로 처벌된다면, 노조활동 위축” 우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하청노동자 6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집단고소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1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지회 조합원 25명을 개별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조합원 67명을 고소했는데, 회사가 제출한 증거물을 근거로 경찰이 조사 대상자 25명을 추렸다. 고소 시점은 지난해 말로 추정된다.

고소 배경에는 지난해 6월부터 51일 동안 진행된 하청노동자 파업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로 구성된 지회는 조선업 쇠퇴기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파업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조선소 안 여러 거점에서 천막농성, 대체인력 투입 저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단체행동을 펼쳤는데, 회사는 이 중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개별행위를 모두 그러모아 집단고소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일부가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조사일정을 통보받고 있다”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한 것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한 고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노조간부 1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그해 8월 노조간부에게 파업 기간 고정비 손실 책임을 물어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같은해 7월22일 하청 노사가 고용승계와 민형사 부제소에 극적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시 원청은 합의에서 빠졌고 소 제기 가능성을 남겼다.

김기동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대우조선해양이 고소한 67명의 조합원 대부분은 파업 단순참가자”라며 “파업 단순참가자를 (경찰이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다면 앞으로 노조활동에 참여하고 나면 업무방해나 여러 가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과 배치돼 노조가 조직되고 건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켜 버리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쪽은 “고소장에 사유를 적었고,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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