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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8 10:19
조선업 ‘적정 기성금 ㆍ하청 임금보호’ 추진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0  



조선업 ‘적정 기성금 ㆍ하청 임금보호’ 추진한다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 “노조 배제한 대책, 기업 자율에만 맡기나”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5사가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앞으로 5년간 원하청 간 노동자 보상 수준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원청과 하청의 임금격차 최소 기준 등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한다.

하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원청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등 원하청의 자율 노력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인 노동자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7일 오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선 5사 원하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조선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물음에
"원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애매모호한 답 내놓은 정부

이번 협약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가 지난해 여름 유최안씨가 1세제곱미터 쇠창살에 스스로를 가두고 외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이나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지난해 11월9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조선 5사 원하청 업체와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4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없었다. 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에 따르면 원청에서 강하게 반대해 노조 참여는 이뤄지지 못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3자 대화가 아닌 원하청 업체와 정부만 모여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사업주 ‘자율’에 맡겼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대립과 투쟁이 아닌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첫 모델을 제시했다”며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가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언급한 ‘당사자’에는 이중구조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존재는 아예 빠져 있다.

하청은 임금인상, 임금 중간착취 방지
“조선업 보상 기준 표준화 의미 있어”

이번 협약에는
△원청은 적정 기성금 지급, 하청은 임금인상
△숙련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활용한 임금체불 예방 △물량팀(상시 업무 재하도급) 사용 최소화
△하청의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에스크로 결제 제도는 원청 등 제3자의 감시하에 묶인 계좌를 뜻한다.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면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청기업이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통한 투명한 하도급 운영, 납품단가 연동제와 성과공유제 준수 및 활용, 하청업체 전문화와 관리능력 제고 등 27개 항목이 담겼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제)는 “조선업은 건설업과 달리 표준품셈 같은 기준이 전무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기성금을 올릴 근거를 마련하고 노무비 산정근거 등을 표준화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선업종노조연대는 “노조가 빠진 채 추진하는 상생협약은 바퀴 하나가 없는 자동차라는 점을 일찍이 경고했다”며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 활용이나 납품단가 연동제, 성과공유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면 이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는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업에 만연한 저임금 구조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려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행정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단가 후려치기나 임금체불과 4대 보험 연체 등은 눈감다가 이제 와 ‘상생협약’이라는 미명으로 사업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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