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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7 16:31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취침]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대책은 언제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0  


▲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시가건물 기숙사를 전면 금지하고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취침]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대책은 언제쯤?

숙식비지침 개선 TF 3년째 논의만 …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숙식비 공제 방식 개선해야”

2016년 네팔에서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반다리(28)씨는 지난달 사업장을 바꾸는 데 겨우 성공했다. 이주노조의 도움을 받아 한 달여 만에 지역의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사유를 입증해 낸 것이다.

경기 양주시 화학섬유공장에서 5년6개월을 일해 온 그가 일터를 바꾸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숙소 때문이었다. 공장주는 공장부지 안에 컨테이너로 기숙사 한 칸을 지어 놓고 노동자 3명에게 각각 기숙사비 20만원씩을 매달 공제했다.

소음과 분진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정수기 한 대가 없어 목이 말라도 물을 먹을 수 없는 숙소였다. 반다리씨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이런 숙소에서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곳에서 사는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난방이 되지 않는 열악한 기숙사에서 한파 속에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숨진 뒤 정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이주노동계는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숙식비 징수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숙식비 지침 및 사업장 변경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노동자의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일부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주노동계는 숙식비 징수 제도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질 나쁜 숙소를 제공하고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TF에는 노동부·한국노총·민주노총·이주노조·경총·중소기업중앙회·농업경영인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 TF는 속헹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2021년 한 차례 운영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가 지난해 재개했다.

TF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숙식비 부과 기준과 징수 방식이다. 현재 노동자 1명 임금의 일정 부분을 숙식비로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노동계는 하나의 공간에 복수의 숙식비를 징수하는 부작용을 고려해 공간당 숙식비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공제가 아닌 사후청구를,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가건물에는 징수를 금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TF에 참여하는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통상임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는 노사 모두 합의를 한 상황”이라며 “두 번째 진행되는 TF인 만큼 이전과 다른 개선대책이 분명히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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