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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3 10:32
울산 동구, ‘전국 최초’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통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2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이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주민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종훈 페이스북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22일 울산 동구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는 울산 동구가 전국 최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등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노동당·진보당·정의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 나는 동구 만들기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5월 동구의회에 제출했다. 울산 동구 지역에서 주민들이 발안을 한 첫 사례였다. 당시 이를 이끈 건 김종훈 현 울산 동구청장이었다.

동구의회는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법률 자문을 거치고, 청구인 공동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 동구의회에 출석해 직접 조례안 제안 취지 등을 설명했다.

수정안은 이 조례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매년 하청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하청노동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김 구청장은 “조례에는 하청노동자의 노동 여건,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는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결실을 이룬 조례가 차질 없이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과 사업을 추친하는 모든 과정에서 청구인, 하청노동자 그리고 주민들과 면밀히 소통하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성실히 다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전국 최초로 울산 동구에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지역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진보정당이 연대 활동한 결과”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조선업 위기에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끝없이 추락했다. 다시 호황기가 왔다고 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하락한 임금은 제자리로 돌아오지도 못했고, 폐업과 임금 체불이 일상인 하청 노동자에게 이번 조례안 통과는 너무도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하청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조선소는 미래가 없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현실이 드러난 만큼 울산을 넘어 대형·중소형 조선소가 있는 지역까지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는 확대돼야 한다”며 “또한 지역과 조선소 현장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하청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사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다행히 울산 동구청은 노동복지기금을 준비 중이다. 노동복지기금은 지난해 취임한 김종훈 구청장의 1호 공약으로 구의회에 제출됐지만, 한 차례 부결됐다”며 “이번에도 하청노동자지원 조례와 함께 구의회에 또다시 상정됐으나 내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해 다음 회기로 넘겨 다시 심의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청노동자지원 조례가 하청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폭넓게 정의한다면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직접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동구의회가 이 조례까지 통과시킨다면 조선업 위기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한 하청 노동자를 살리는 첫 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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