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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3 10:40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근무일지에 주 70시간 노동 찍혔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9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2월 한 달간 주 70시간 일했다는 근무일지가 공개됐다. 제빵기사가 속한 피비파트너즈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위반해 일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22일 <매일노동뉴스>가 제빵기사 김아무개(28)씨의 지난 2~3월 근무기록을 입수해 분석했다. 김씨는 2월에 한 주 평균 약 69.25시간을 일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 소속이다.

새벽 5시 출근, 저녁 9시 퇴근하기도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는 물량에 따라 하루 9시간 비단축 근무를 하거나, 하루 8시간 단축근무를 한다. 김씨가 일하는 곳은 제주에 위치한 지점으로 물량이 많아 비단축 근무를 시행한다. 정규 근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을 일하지만 이는 대개 지켜지지 않았다.

일손이 딸려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 일쑤였다. 김씨는 자진해 한 시간 일찍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지만 오후 7~8시가 넘어 퇴근했다. 제빵업계 특수인 발렌타인데이(2월14일)에는 새벽 5시4분에 출근해 저녁 9시4분에 퇴근했다. 무려 16시간 동안 일한 것이다.

그런데 연장근로는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비단축 근무로 인한 연장근로는 고정OT로 표시된다. 매일 1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5시간이다. 하루 9시간 넘게 노동해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주당 7시간분만 신청 가능하다. 52시간 상한제를 지키기 위해서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얼마나 될까.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앱에는 초과근로시간이 매주 20시간에 육박했다. 8시간은 무료노동을 한 것이다.

과로를 야기한 김씨의 나홀로 근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파리바게뜨에 빵을 납품하는 SPL 평택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판매량이 줄었고, 보조 알바를 구하는 시기가 지연됐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김씨는 회사에 보조 알바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보조 알바를 구하지 못한 특정 기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2020년 입사해 4년차 제빵기사인 김씨는 “입사 후 1시간을 온전히 쉬어 본 적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며 “최근 들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져 억지로라도 30분씩 바닥에 받침대를 깔고 앉아 쉬는 게 전부”라고 털어놨다.

그는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품질이든 위생이든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니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장근로 대신 퇴근으로 기록 많아”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김씨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케이스도 아니다”며 “2년 가까이 주 52시간을 계속 넘겨 일하는데 회사 전산상에는 52시간이 안 넘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제빵기사는 앱을 통해 출퇴근 버튼을 누르는데, 퇴근시간을 지나 퇴근 버튼을 누르면 연장근로수당 청구 의사를 묻는 창이 뜨고 ‘예’ 혹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제빵기사는 없다고 한다. 김씨는 “점주가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면, 먼저 퇴근을 찍고 근무하다 퇴근하는 기사도 있다”고 전했다.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이 1천915시간이라는데, 이런 사례만 봐도 현실과 통계가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포괄임금 약정도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만연하게 사용하는 현실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공인노무사)은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회사임에도 정부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계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안인데, 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총량을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초과근로 실태와 포괄임금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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