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차 ILO이사회 사진.
‘플랫폼 노동자 보호’ ILO 권고·협약 나온다
2025년~2026년 두 차례 총회 논의로 결정 … “플랫폼노동 규제 국제기준 갖게 될 것”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마련한다. 국제 노사정 논의를 거쳐 2026년 총회에서 기본협약 또는 권고를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347차 이사회를 진행 중인 ILO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총회 안건으로 다루기로 21일 결정했다.
ILO에서 플랫폼노동이 쟁점으로 부각한 것은 2018년으로 거슬러 간다. 같은해 총회에서 ILO는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각국 노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라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가지고 두루 논의를 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노동자그룹은 협약·권고(기준설정)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그룹은 일반토론 수준으로 낮춰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노사는 기준설정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 유럽연합(EU) 의회가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한 것이 이사회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준설정 논의의 경우 ILO는 두 차례의 총회를 열고 결론 낸다. 2025년 총회에서는 협약·권고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총회에서 각 조항을 축조 심의하고 협약·권고를 완성한다.
ILO 사무총국이 이사회 토론을 돕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협약·권고 논의에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결사·단체교섭 자유 보장 방안, 근로감독 대상 포함,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모성보호, 강제노동금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 참가한 루완 수바싱게(Ruwan Subasinghe) 국제운수노조연맹(ITF) 법률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플랫폼노동을 규제하는 (ILO) 국제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위대한 걸음”이라고 소식을 알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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