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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2 17:28
‘최저임금보다 460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통상시급 현대차 비정규직 4년치 임금명세서 보니 … 상여금 쪼개기로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미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8  


‘최저임금보다 460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통상시급
현대차 비정규직 4년치 임금명세서 보니 … 상여금 쪼개기로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미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뒤 상여금 월별 쪼개기로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는 꼼수에 더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통상시급을 지급하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통상시급이 낮아질수록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동을, 더 싸게’ 시킬 수 있게 된다. 통상임금의 하한선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급 동결하고 상여금 쪼개기
최저시급보다 460원 낮은 통상시급

21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현대차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의 올해 1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시급은 9천1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460원이 적다. 연장근로수당(11만2천210원)을 실제로 연장근무한 시간에 1.5를 곱한 값인 ‘연장시간’(12.25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다.

지난 1월 A씨는 158시간을 일하고 기본급 144만7천280원을 받았다. 기본시급이 9천160원으로 통상시급과 동일하다. 올해 최저임금을 밑돈다.

A씨의 지난 3년치 임금명세서를 보면 이전에는 기본시급이 최저임금만큼 지급됐다. A씨의 2020년~2022년(1월 기준) 임금명세서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기본시급은 8천720원, 2022년 9천160원으로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시급을 받았다.

2020년 1월의 경우 기본시급 8천350원을 받았는데 이듬달 최저임금(8천590원) 차액분을 소급해 지급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2020년~2022년에도 ‘기본시급=통상시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돼 온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 통상시급 ‘부메랑’으로

그런데 왜 올해에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기존에 상여금 연 600%를 격월로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 매달 50%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기본시급을 동결했다.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기’한 금액뿐만 아니라 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 같이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A씨 통상시급은 기본시급과 동일하다. 올해 1월 기준 A씨가 최저임금에 준해 통상시급을 받았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은 96만4천405원으로 A씨가 실제 지급받은 수당(91만8천290원) 보다 4만6천115원이 많다. 1년으로 계산하면 그 차액은 55만3천380원이 된다. 지회에 따르면 A씨처럼 울산공장 안에서 일하는 해당 업체 소속 노동자는 약 100명이다.

지회는 해당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현제 지회장 직무대행은 “현대차 2차 하청이 20여개 정도인데 임금체계나 임금수준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며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상여금을 쪼갰지만 다른 업체는 이미 이렇게 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역전 현상은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서 비롯됐다. 원래 최저임금 항목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수당만 포함됐는데 2018년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액수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현대차만? 한국지엠 통상시급 8천200원
통상임금 ‘역전’ 현상 속출

현대차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난 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안에 “8천원 시급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은 임금체계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 한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21년부터 기본시급 8천원을 받았다.

연 530%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 2020년엔 기본시급 7천910원을 받았고, 2020년부터는 8천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곳도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동일하다.

지회 관계자는 “문제제기 하자 지난달 200원이 올라 현재 기본시급(통상시급)은 8천200원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보다는 낮다”며 “업무특성상 잔업·특근이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장시간 노동을 싼 값에 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사업장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최근 AXA손해보험이 콜센터 상담사의 통상임금을 ‘기본급 100만원’으로 낮게 책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1년 한국금융안전 일부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을 받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연장근로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아
관련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폐기, 21대 국회서 3년째 계류

이전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때 연장근로수당의 100%와 50%를 구분했다. 가산수당 50%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100%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행정해석도 바뀌었다. 노동부는 2019년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00%) 및 가산수당(50%)을 산정한다고 해석을 변경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8년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020년 11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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