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3-06-20 15:05
“귀책사유 없는 이주노동자에 고용허가서 거부 안 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9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간 채용 합의에도 기한 내 구직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고용노동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19일 “이주노동자의 행복추구권과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노동청이 추천해 준 B업체와 면접 과정서 채용에 합의했다. A씨 구직등록 기한 마감일은 사흘 뒤인 19일이었다. B업체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29일 방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B업체는 20일 노동청으로부터 A씨 구직 등록기간이 지나 고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A씨만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게 되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노동청은 B업체가 A씨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팩스만 전송했을 뿐 근로계약서 등 고용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보내지 않았고, B업체에게 A씨의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A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업체가 노동청에 A씨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문서를 제출했고, A씨에게 고용등록과 체류허가 신청 접수를 위해 관계기관을 함께 방문할 것을 요청한 것을 볼 때 이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노동청이 구직등록 기간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직장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며 A씨가 합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 기한 연장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