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10 10:42
육아휴직 건설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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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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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용·임시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노동자들은 현행 제도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모성보호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고용돼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은 모두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성립·종료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나 한 건설현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건설노동자는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건설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서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부 3.6%, 모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건설노동자들은 연평균 10.6개의 현장에서 일할 정도로 이동이 잦아 (6개월 근무라는) 기본 조건조차 갖추기 어렵다”며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대다수인 남성 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건설노동자도 동등하게 육아휴직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관련법 개정과 건설노동자의 모성보호 제도 이용 실태 조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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