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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24 09:24
1만원도, 물가상승률도 못 넘은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실질임금 하락 불가피 …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 시름 깊어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3  


1만원도, 물가상승률도 못 넘은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실질임금 하락 불가피 …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 시름 깊어져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에서 고작 240원 오른 9천860원(월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논의는 모든 면에서 기록적이다.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심의기간과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5%를 기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최근 10년새 두 번째로 높은 3.4%(평균치)로 점쳐지는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4월1일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는 19일 15차 전원회의에서 새벽 6시간 넘은 시각에 종료됐다. 하루 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는 이날 자정 회의 차수를 변경해 논의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못한 인상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예상된 수순이다. 한국은행(3.4%)·한국개발연구원(3.4%)·기획재정부(3.3%)가 예측한 2024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3.4%다. 물가가 고공행진한 지난해(5.1%)보다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1~2% 수준에 머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택시·버스·지하철 등 교통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전기·가스요금 등 생활임금 필수 지출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이 크게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액 240원은 8월12일 예정된 서울 버스요금 인상액 300원에도 못 미친다. 10월 서울시 지하철 요금도 150원 오른다. 저임금 노동자에 직격타를 줄 수 있다.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3.4%는 어디까지나 전망치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쓰인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실제 인상률(5.1%)보다 0.6% 낮게 전망됐다.

마이너스 5.5%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최저임금도 2.75% 올랐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던 2022·2023년 최저임금은 5%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인상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노동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2021년(1.5%)이다.

내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 인상액은 5만160원에 불과한데, 기존에 미산입된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이와 같거나 많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없는 셈이다.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분기별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쪼개 지급하면서 노동자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현상은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


“9천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
정부 고위관계자 시나리오 대로

‘어차피 최저임금은 결정됐다’는 인식을 불러 온 공익위원 산식(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은 이번에 등장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최저임금위 논의 무용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공익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노동계가) 공익위원들이 그동안에 써 왔던 산식이나 촉진구간에 문제제기하면서 어떤 촉진구간이나 어떤 안들을 마련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했다”며

“심의 초기부터 노사의 자율적 교섭과 자율적 협의에 의한 최임 수준 결정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은 막바지 회의에서 노사 자율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안으로 9천920원을 제시하되, 해당 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표결에 부칠 생각은 없다고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9천800원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이 현실화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는 올해로 10년째다. 통상적인 수준의 인상률만 반영돼도 1만원 달성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물가상승률, 비혼 단신 가구생계비 지표(241만원)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 미만인 공익위원 중재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 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공익위원은 민주노총이 9천920원을 안 받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 같다”며 “결국 중재안까지 냈는데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면죄부를 줬고 공익위원이 완승했다”고 평가했다.

권순원 간사는 이날 15차 전원회의가 종료된 뒤 브리핑에서 “오늘 공익위원이 9천920원을 제안하면서, 모 경제지에 있던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은 정리됐다고 본다”며 “9천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은 노동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묵은 과제,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

역대 최장 심의기간을 기록했지만 실속은 없었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늦어졌고, 정부가 노동자위원을 일방 해촉하면서 최저임금위 독립성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언론에 보도된 정부 고위관계자와 최저임금위 관계자의 최저임금 결정시기나 최저임금 수준 발언이 대체로 맞아 떨어졌다.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겨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이제 최저임금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민주노총은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와 배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노동자·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복지 강화 투쟁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노동계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진 이사장은 “시민들 사이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논쟁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 싶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수해, 외교 등 굵직한 뉴스가 많아 묻힌 감도 있지만 그만큼 노동이슈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 관심도가 더 많았다면 공익위원도 더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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