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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14 16:25
열악한 숙소 항의하자 이주노동자 길에 버린 농장주 제도 허점에 사업장 변경도 어려워 … “알선한 노동부 책임, 사업주가 숙소 부담져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5  


농장주가 고용허가제로 배치된 지 사흘 된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주거시설에 문제제기하자 길에다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장주, 길거리에 내리게 하고
“알아서 숙소 찾아라”

8일 이주노조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최근 입국한 네팔 이주노동자 ㅅ(30)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최근 입국한 뒤 지난 3일 농장에 처음으로 배치됐다. ㅅ씨와 농장주 김아무개씨는 3년간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농장주는 근로계약서상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패널로 만든 숙소에서 ㅅ씨를 지내게 했다.

ㅅ씨는 3일간 그곳에서 지낸 뒤 열악한 기숙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농장주는 6일 ㅅ씨를 차에 태워 포천시 일동 일대에 데려가 그를 내리게 했다. 농장주는 “알아서 숙소를 찾아라, 숙소를 구한 뒤 연락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ㅅ씨는 인근 모텔에서 잠을 청하다 이주노조에 도움을 청했다. 이주노조는 7일 농장주에게 숙소를 알아봐 줄 것을 요구했으나 농장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ㅅ씨는 8일 오전 의정부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인근 쉼터로 들어갔다.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ㅅ씨의 사업장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숙사를 사업주가 제공할 경우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지침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하우스 내의 조립식 패널 혹은 컨테이너)을 기숙사로 제공할시 고용허가도 불허된다. 그런데 ㅅ씨의 농장주는 애초 근로계약서에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고용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변경은 일부 사유로 제한되는데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

농장주 김아무개씨의 아들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사업장 변경에 동의할 생각은 없다”며 “ㅅ씨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여러 노력을 다했지만 다른 노동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차에서 내려 준 것은 숙소를 직접 구하라는 의미로 숙소 밀집 지역에 내려 준 것”이라고 답했다.

“농장주 기숙사 제공 의무화해야”

이주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방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주의 숙소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일터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부가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농어촌의 경우 지역적 정서로 인해 이주노동자에게 쉽게 건물 임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집을 구한다고 해도 일터인 농장과 먼 곳에 주거지역이 있어 출퇴근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주거용 시설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가 월세를 반반씩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숙사는 사업주가 생산에 필요해 동원하는 시설이니만큼 사업주의 부담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농어업 분야에서는 기숙사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 즉 최초로 입국하는 노동자이면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숙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

고용허가제를 운용하는 정부가 처음부터 해당 숙소의 유무와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장을 알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동자와 농장주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일을 알선할 때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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