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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22 09:45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최저임금 적용’ 추진하자” 서비스연맹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 토론회 ... “사회적 합의로 정할 수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0  


▲ 서비스연맹·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최저임금 적용’ 추진하자”
서비스연맹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 토론회 ... “사회적 합의로 정할 수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에라도 최저수수료·최저보수 적용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저임금제도를 특수고용직에 적용할 방안을 찾자는 얘기다.

서비스연맹·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활가전 렌털제품을 점검하는 방문점검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문점검 노동자 월 평균 안정적 소득 104만원

특수고용직 방문점검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대신 회사가 제시하는 위임계약서에 서명하고 일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고용·최저임금 등의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렌털업체인 코웨이·에스케이매직·청호나이스·엘지케어솔류션 등 4개 업체 소속 방문점검 노동자 846명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와 노동시간 등 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점검 노동자는 한 달 평균 18.4일, 하루 평균 8.3시간 일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35시간이다.

이들의 수익(수수료)은 점검수수료와 영업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수수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원은 점검수수료다. 방문점검 노동자는 한 달 평균 205건의 계정(방문점검을 하면서 관리하는 제품의 수량)을 맡아 일해서 209만6천원을 번다. 여기에는 영업수수료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교통비 등 업무를 위한 부대비용 41만5천원을 지출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평균 168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수료를 제외한 순수 계정 관리만으로 버는 소득은 145만9천원이다. 부대비용(41만5원)을 제외하면 방문점검 노동자의 안정적인 월평균 소득은 104만4천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의 절반가량이다.

이 연구위원은 방문점검 노동자의 수수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운영, 최저선의 수수료 보장, 법정 최저임금제 적용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고용직은 교섭력이 부족해 계약 체결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표준계약서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점검수수료만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선의 수수료 지급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근기법 적용이 최선이지만…”

토론자로 참여한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로 귀결된다”며 “근기법상 근로자 경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고, 그 출발점은 최저보수 가능성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면서 분야별(직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결정방식과 적용방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노동시간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보수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시간을 사회적 합의 혹은 노사 합의로 정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위의 두 사람 이외에도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김정원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코웨이·에스케이매직 노동자가 현장 실태를 소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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