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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23 11:48
일산퇴계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 인정 법원, 민자고속도로사 직접고용 의무 세 번째 확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6  
일산퇴계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 인정
법원, 민자고속도로사 직접고용 의무 세 번째 확인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일산~퇴계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의 직접고용 의무가 확인된 세 번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희민)는 20일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171명이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속도로는 각 영업소의 요금수납 등 운영 전반을 외주화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요금수납원들은 형식상 용역이지만 실질은 파견이며, 서울고속도로 영업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요금수납원들은 서울고속도로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2020년 10월 소송에 나섰다. 서울고속도로가 직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는 소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임금차액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앞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사건 1심처럼 원청 내 비교 대상 직원이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의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비정규직은 2018년 11월 근로자지위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받았다. 천안아산고속도로 비정규직도 지난 2월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하지만 희망노조 서울고속도로지부장은 “2년마다 면접을 보고 해고될까 불안에 떨었던 조합원들이 그동안 잘 버텨 줬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직고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희망노조 위원장은 “민자고속도로 비정규직들의 연이은 승소 판결은 비정규직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원청과 용역사는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합리적 근로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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