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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08 15:13
상생협약 1호 조선업, 현주소는 ‘임금체불’ 현대중 전기 물량팀 23명 두 달째 1억8천만원 밀려 … 원·하청 상생협의체 기성금 인상 논의 ‘전무’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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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과 하청의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 중인 노동자들. <이아무개 팀장 본인 제공>

상생협약 1호 조선업, 현주소는 ‘임금체불’
현대중 전기 물량팀 23명 두 달째 1억8천만원 밀려 … 원·하청 상생협의체 기성금 인상 논의 ‘전무’
조선소 원청이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 임금이 밀리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며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기성금 인상 같은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전기공사를 맡아 진행한 이른바 ‘물량팀’ 노동자 23명의 임금이 두 달째 밀렸다. 원·하청 모두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노동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지난달 29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원청이 지급 약속해 놓고 지연, 항의하면 블랙리스트”

조선소 전기공사는 발전기를 설치하고, 발전기에서 시작한 케이블을 선박 곳곳으로 포설해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다. 물량팀 노동자는 한 달 약 400만원 수준을 받는다. 공사를 모두 마치면 인센티브를 일부 지급받는다.

그러나 원청이 제때 하청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능률’ 등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면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대중없이 발생한다. 전기공사뿐 아니라 대부분 공종이 비슷한 현실이다.

시위에 나선 이아무개 물량팀장은 “9월까지 육상 전기공사를 하다가 사정이 급하다고 사정해 10월부터 조선소 전기공사를 시작했는데 15일 임금 지급일을 어겼다”며 “원청에 따졌더니 24일에 준다, 28일에 준다 말만 하고 결국 둘 다 받지 못해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한 달 기준 한 명당 약 4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이다. 팀원 23명을 모두 합치면 1억8천400만원이다. 공사를 마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팀장은 “인센티브는 필요 없으니 밀린 임금이나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시위가 이어지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자 원청은 뒤늦게 기성금 일부인 2억900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이 팀장쪽은 받지 못했다. 하청업체가 함께 일한 다른 물량팀과 정규직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팀장쪽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원청은 이미 줬다는 입장이고 하청은 줄 돈 없다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나와서 일을 해야 돈을 줄 수 있으니 출근해 작업을 하라고 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을 못 하는데, 우리 팀은 앞으로 조선업은 얼씬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 총대를 맸다”고 말했다.

제때 지급 안 되고 에스크로제도도 무력화

현장 노동자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윤용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한 곳도 임금체불이 발생해 최근 하청업체마다 인건비 채우러 대출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에스크로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줄 돈을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하고, 하청이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보내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노동자 계좌로 급여를 바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지급보증을 하는 셈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청은 원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받아 기업을 운영하고 노동자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기성금이 낮을 뿐 아니라 원청이 제때 주지 않는다. 이 팀장 사례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급이 지연된다.

정부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겪은 뒤 기성금 인상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차별을 시정하겠다며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체를 가동했다. 상생협의체 관계자 ㄱ씨는 “2월 협약 체결 뒤 매달 열리는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기성금 의제를 다룬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성금 인상은 전적으로 원청의 권한에 맡겨진 셈이다.

“허울뿐인 상생협약, 노조법 개정 바랐던 이유”

게다가 현장에서는 시수를 악용한 꼼수도 만연하다. 기성금은 크게 시급과 4대 보험 같은 임률단가에 하청이 위탁받은 작업 물량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곱해 정한다.

임률단가가 100만원이고 시수를 8시간 인정하면 기성금은 800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이 시수를 인정하는 권한은 원청에만 있어서 실제 8시간을 일했는데 6시간 또는 5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기성금을 후려치는 일이 만연하다. ㄱ씨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하청 사장들이 시수 책정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청들은 또다시 인건비 절감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은 1일 인사 수여식에서 “내년도는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사적 차원의 원가절감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청노동자들은 기성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인건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상생협약은 허울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김춘택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이 교섭력을 갖춰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조선업 자체는 호황인데도 한화오션 하청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사장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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