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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28 17:36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원심 유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9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원심 유지 … 법 시행 약 2년 만에 대법원 판단

대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은 ‘실형’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크레인 방열판에 깔려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된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해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A씨는 60대 하청노동자가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지난 8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 실형의 배경이 됐다. A씨는 2011년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 3월에도 노동부의 사고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해 5월에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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