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성’ 뚜렷, 최저임금 보호 필요성 커”
“외형상 계약형태보다 회사 통제 등 실질 봐야” …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 2021년 최저임금 미달
“퀵서비스 배달원은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시간에 따라 출·퇴근하면서 사업주 지시에 따라 배달업무를 수행했고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배달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근로서약서상 근무시간 중 음주시 해고, 장기간 결근시 해고 등 사업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배달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달 수수료를 회사에 전액 입금한 후 매월 1회 자신이 입금한 배달 수수료 일부를 임금조로 지급받았다.
비록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배달업무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직접 제공했고, 배달을 거부해도 제재를 받지 않고, 대기시간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은 오토바이에 소규모 물건을 적재해 배달하는 외근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4개 직종, 각급 법원 “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
이른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용자쪽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꾸준히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토론회’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비롯한 24개 직종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노동을 하고도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 때문에 외형상 자영업자 같은 형태를 취하는 특수고용직이 많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노동자가 더 손쉽게 자기 권리를 보호받도록 마련하는 게 우리에게 놓인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양경규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정 원장이 소개한 24개 직종은 공통적으로 외형상 개인사업자 같은 형태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강한 회사의 통제 아래 놓였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해 회사와 위임관계로 보이는 보험설계사조차 회사의 영업지침 등의 통제를 받았다.
정 원장은 2011년 대전지법과 2006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해 “보험설계사에게 정규 근로자 대상 취업규칙이 적용되진 않으나 그에 못지않게 채용시점부터 위임계약서, 각서, 서약서 등을 통해 각종 준수의무가 부과된다”며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해촉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회사가 정한 장소로 아침마다 출근하고 지급받은 수당이 계약체결과 유지 실적에 연계돼 있는 등 위임사무의 보수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일종의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 성격이 짙으므로 상당 정도 보수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과업 따라 보수지급, 곳곳에서 최저임금 미달
이들은 과업에 따라 보수를 받다 보니 더 많은 노동에 시달린다. 시간당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한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택배·가사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 노동자 214명의 시간당 실수입은 7천28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시급인 8천720원에 미치지 못했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위원은 “특수고용직의 임금현황을 보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수로 최저임금제를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저임금법 1조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의 지적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성과 관련해 다양한 심급 판례가 쌓여 있고, 최저임금법상 목적도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인 만큼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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