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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28 16:34
[HD현대삼호 잠수사 사망] 유족·노조 원·하청 중대재해처벌법 고소·고발 2주 넘게 장례 못 치러 … “원청 책임 인정하고 사과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3  



[HD현대삼호 잠수사 사망] 유족·노조 원·하청 중대재해처벌법 고소·고발
2주 넘게 장례 못 치러 … “원청 책임 인정하고 사과해야”

HD현대삼호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이승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조가 원·하청 법인과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유족은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잠수사 이승곤씨는 지난 9일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부두에서 선박 따개비 제거작업을 위해 수중에서 이동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숨졌다.

이씨는 HD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지 7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은 장례를 연기한 상태다. 사고 발생 당시 안전조치나 구조작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인의 동생 이승인씨는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족과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지난 20일부터 HD현대삼호 정문에서 원청의 사과를 촉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지부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잠수작업을 시킨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 2명당 감시인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잠수작업자 4명에 감시인은 1명뿐이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통신 장치나 신호 밧줄도 없이 작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원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고가 난 잠수작업은 HD현대삼호 사업장 내에서 이뤄진 점 △선박 배치는 HD삼호의 관리 영역인데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2척을 이중 계류한 점 △구조 선박 준비 등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원청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HD현대삼호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수급인의 노동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주문했다. 지부는 “지난해 HD현대삼호에서 숨진 하청노동자만 3명”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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