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단시간 노동자·N잡러도 실업급여 받나
노동부 “근로시간 → 소득, 올해 고용보험 개편” … 주 15시간 미만 등 90만명 혜택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데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꿔, 가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편 ‘속도’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구성된 해당 TF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지난 6월23일까지 9차례 열렸다.
TF는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실업급여 삭감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반대해 양대 노총이 TF 불참을 선언했던 것. 1년가량 불참했던 노동계는 지난달 회의 참여를 재개했다.
최근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로 넘어간 만큼, 노동계는 TF에 다시 참여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기준을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바꿔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관련 법안을 TF 논의로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는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정부 계획대로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적용기준이 변경되면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을 막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와 N잡러 등이 제도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해당 제도 개선으로 약 9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근로자 적용 확대 논의는 답보상태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자는 “노동부가 하반기 준비 중인 정책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자는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기반으로 보험료액을 어떻게 정하고,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논의는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소득기반 적용기준 변경은 상용직 대상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소득을 고용보험 적용기준으로 삼을 경우 고용·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획기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많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적용확대를 요청하면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적용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개한 120개 국정과제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고용보험 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예술인과 18개 직종 노무제공자로 확대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고용형태와 무관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