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24 14:19
조선업 기성금 ‘후려치기’ 대책 없는 정부 공정거래위, 선공사 후계약 관행만 처벌 … “하도급대금 비교대상 없다” 판결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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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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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기성금 ‘후려치기’ 대책 없는 정부
공정거래위, 선공사 후계약 관행만 처벌 … “하도급대금 비교대상 없다” 판결에 속수무책
조선소 원청의 기성금(하도급대금) 후려치기에 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선소 원청에 대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처분이 계약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같은 ‘선 공사 후 계약’ 관행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하도급대금 일방 책정’ 처벌은 드물어
공정거래위는 지난 4월 대한조선㈜이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도 유사한 방식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2021년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최근에는 불공정거래를 고발받아 조사한 공정거래위가 처분을 의결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조사해 공정거래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업계 선 공사 후 계약 관행은 도급방식으로 이뤄지는 선박건조 업무에서 원청이 사내협력사에 하도급대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환하기 전에 먼저 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의 불공정거래 판단은 주로 선 공사 후 계약 관행 자체에만 국한되고 있다. 원청이 사내협력사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책정이 잘못됐다는 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0년 공정거래위는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면서 선 공사 후 계약 관행을 비롯해 삼성중공업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선체 페인트칠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22%~4.8% 낮춰 10개 선체도장업체 공사 409건에 대해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하도급대금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지급한 점을 짚은 것이다.
HD현대(구 현대중공업)가 2015년 12월 선박엔진 부품 납품 사외하도급업체에게 2016년 상반기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를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대목도 불공정거래로 봤다. 선 공사 후 계약 관행과 함께 불공정거래로 봐 과징금 208억원을 매겼다.
조선업 하도급대금은 직종단가와 공수를 곱해 정하지만 이를 실제 지급할 때는 원청이 임의로 정한 원단위를 통해 다시 산출한다. 원단위는 각 공정의 단위 작업량에 소요되는 표준시간이다. 조선소 원청들은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비교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원청의 하도급대금 일방적 책정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성동조선해양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불공정거래라는 공정거래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아졌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작업시간만을 기준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 상고를 기각했다.
“자율적 개선” 대책 없는 정부
현재 대법원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관련 상고심이 모두 계류 중이다.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공정거래위가 현대중공업 사건에서는 실투입 시간에 비해 대금 단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논리를 바꿔 실제 작업한 시간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법리로 접근해 2심에서는 승소한 상태”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은 피해 가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정하면서 선 공사 후 계약 관행에 대한 불공정거래만 인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를 당국이 모르는 건 아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자율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개선 등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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