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24 17:07
‘가짜 3.3×일용직×파견’ 물류산업 공식되나 로켓배송에 편입된 노동자, 위장 개인사업자 공급받은 쿠팡 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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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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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일용직×파견’ 물류산업 공식되나
로켓배송에 편입된 노동자, 위장 개인사업자 공급받은 쿠팡 책임 따져야
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배송캠프에서 상하차와 분류·소분 작업을 하는 노동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3.3% 종합소득세를 떼는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간접고용 노동자로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력공급 같은 간접고용도 모자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계약까지 물류산업 전반의 실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11개 업체를 포함해 물류센터에 인력을 파견하는 위탁업체 29곳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하지만 인력을 공급받은 원청인 쿠팡 물류자회사 CLS는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감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법 위반 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원청인 쿠팡에 사용자 책임을 따지지 않고 덮어둘 경우, 물류산업 전반에 ‘가짜 3.3 인력파견’이 공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쿠팡 로켓배송 시스템의 거점 배송캠프
CLS의 상당한 지휘·명령 주목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노동자는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헬퍼’다. 또 다른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운영·관리하는 쿠팡물류센터에서 포장된 배송물품이 간선차에 실려 배송캠프로 옮겨지면, 헬퍼는 배송캠프에서 이를 상하차하고 배송지별 분류·소분하는 작업을 해왔다. 다회용 포장상자인 로켓프레시백의 세척 업무도 맡는다.
CLS가 직접고용한 헬퍼도 있지만, 위탁업체가 고용해 쿠팡 배송캠프로 파견하는 인력도 있다. 전국에 위치한 배송캠프가 8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결과 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11곳은 29개 캠프에 인력을 공급했다. CLS에 따르면 직접고용한 인력과 위탁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동시에 같은 캠프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접고용이던, 간접고용이던 헬퍼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에 편입돼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헬퍼 숫자는 당일 쿠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온 주문량, 즉 배송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다. 헬퍼는 CLS의 업무 메뉴얼을 참조해 일한다. CLS 홈페이지에는 배송물품을 배송지역별로 분류하는 소분 작업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 나와 있다. 배송캠프 부지와 시설 모두 CLS가 관리 운영한다. 위탁업체는 CLS의 캠프시설 및 업무시스템을 토대로 일할 뿐, 배송캠프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
CLS가 인력공급업체 업무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파견 의혹에 가장 큰 쟁점이다. CLS는 캠프 지역매니저(캠프 헬퍼 관리자)를 직접고용한다. 캠프 지역매니저는 지역 내 각 캠프에서 진행되는 소분이 안정적으로 진행·완료하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로켓배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하는 관리자인 셈이다.
CLS 위탁업체 11곳 중 4곳 허가된 파견업체
… 업무 도급 아닌 인력파견일 경우 ‘불법’
최강연 공인노무사는 “노동부는 2020년 근로감독에서 CLS와 매우 유사한 고용구조를 가졌던 마켓컬리(마켓컬리-위탁업체-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위장도급, 무허가 파견업체 등을 불법파견으로 적발했다”며 “정규직 ‘헬퍼 반장’이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했는지
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급인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됐는지, 인사 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CLS는 “위탁업체 인력 채용·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위탁업체가 지휘·명령하고 있고 파견업 허가가 필요 없는 도급 형태로 이뤄지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CLS와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CLS는 11개 위탁업체 중 5곳과 계약을 해지했고, 다음달 추가로 1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11개 위탁업체의 CLS에 제공한 업무 형태가 업무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에 가깝다고 판단한다면 파견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크다.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로 적발된 11개 업체 중 파견허가 사업을 받은 곳은 4곳이다. 파견사업을 하려면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파견법은 32개 업종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데 쿠팡 배송캠프에서 이뤄진 업무는 파견 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물량에 대해 도급을 주되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처럼 지휘·명령하지 않고 업무를 떼어 도급인의 지시권 안에서 일의 완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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